한국농어촌공사의 낙찰 기준, 근로자 사고율이 낮은 건설사 가점 2배로 늘린다

이재희 기자 입력 : 2021.10.07 14:16 ㅣ 수정 : 2021.10.07 14:16

김인식 사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가져온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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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 낮은 건설사가 부여받게되는 가점을 2배 확대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장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왔던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재해 예방과 동시에 사고율을 저하시키기 위한 조치다.

 

12일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이 개정된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에 등급별로 0.2∼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2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공사는 계약 체결된 건설사에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으며, 해당 내용이 적용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은 12일 시행된다.

 

김인식 사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평소 근로자의 안전에 관심깊게 신경써온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공사는 ESG경영의 중점분야인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 실현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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