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어디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윤혜림
입력 : 2020.05.06 11:01
[글 : 윤혜림 기자, 그래픽 : 가연주]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5월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가구는 받은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도 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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