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0506152274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어디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글자확대 글자축소
윤혜림
입력 : 2020.05.06 11:01 ㅣ 수정 : 1970.01.01 09:00

[글 : 윤혜림 기자, 그래픽 : 가연주]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5월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가구는 받은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도 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살펴보았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