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00만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궁금증 풀어드려요
4일부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통해 지원금 확인/4인 가구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5월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등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가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된다.
■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수령 가능 / 신용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속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신용카드로 받고 싶다면 원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중 은행(신용카드 연계)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재원 여력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5월에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 저소득층은 월세 납부에 사용가능 /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 백화점 및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불가 / 3개월 이내에 신청 안하면 기부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에겐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의 가구는 받은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존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차량과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을 되살리는 데 쓴다는 입장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