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0316149627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24) 박주민 의원, 연간 세비 1억 5000만원 국회의원 세비환수 입법 추진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태진
입력 : 2020.03.16 15:14 ㅣ 수정 : 2020.03.16 15:35

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표적 고소득 직업에 적용되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일하지 않는 의원은 월급을 깍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다. 2020년 국회의원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연간 의원 세비 총액은 1억 5187만 9780원이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의원 성실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불출석 의원들은 사회적 비판을 받지만 실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 세비 환수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제적 손실로 연결된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1일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국회혁신특위에서 12차례 논의 끝에 합의가 도출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불출석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20%이면 세비의 10% △20∼30%이면 세비의 20% △9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의 90%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등에 10번 중 2,3차례 불참한다면 연간 3000여만원의 세비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정당 지도부,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의원들의 출석뿐 아니라 국회 상시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임시국회가 정기회 회기가 아닌 달의 1일과 12월11일에 열리도록 제안했다. 즉 정기회가 없는 1∼8월에는 매달 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월 임시회는 정기회 직후인 12월11일에 집회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해 본회의가 수차례 무산되면서 고질적 병폐로 재부상한 ‘식물국회’ 문제를 21대 국회에서는 근원적으로 해소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6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일 안하는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을 반영한 말이었다.
 
20대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5.13%

국회 출석관행 혁신되지 못하면 평균 1500만원 세비 토해내야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본회의(총153회)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출석률은 85.13%였다.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20명) 89%, 더불어민주당(127명) 87.82%, 자유한국당(108명) 82.85% 순이었다. 이런 관행이 유지된다면 오는 4.15총선에서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1500만원 안팎의 세비를 환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볼 수 있다.  세비 환수를 하지 않으려면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의무사항으로 여기는 인식의 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20대 국회는 484시간 58분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본회의 시간(836시간 40분)에 비해 350시간이나 짧았다.
 
박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벗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21대 국회를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