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22) 강창일 의원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내근'과 '외근' 구별하면 공시족도 기회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외근직 오가던 소방공무원, 직무 구분돼 '직무 연속성' 보장
내·외근직 채용도 구별돼 '공시생'에게 새로운 선택지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인이 지난 30일 소방공무원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실 측은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본인 의사와 능력에 상관없이 인사 발령에 따라 현장업무(외근직)와 사무업무(내근직)를 오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직무 구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소방공무원 '내근직 기피 현상'에 내근직 인사가산점 부여했던 소방청
강 의원 측 "내근직은 내근직대로, 외근직은 외근직대로 불만 쌓여 소방청과 논의 하에 개정안 발의"
현행 소방공무원 조직은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이라는 큰 틀로 나뉘어 있을 뿐 내·외근직 간의 구분이 없다.
예를 들어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의 업무 사항을 살펴보면,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와 ‘구조·긴급구조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등 사무업무에 관한 내용이 혼재돼있다.
이에 관해 강 의원실 측은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 현장업무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다보니 원치 않은 사무업무를 맡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 컸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내근직을 기피하니 소방청 측에서는 내근직으로 소방공무원을 유인하기 위해 인사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택해 인사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38명 중 35명은 당시 내근직이었거나 당해 내근직에 속했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방위로 승진한 5명의 경우 모두 당시 내근직이었다. 소방경과 소방위는 소방공무원 계급의 중간간부에 속하는 직위다.
이와 관해 강 의원실 측은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외근직은 외근직대로, 내근직은 내근직대로 불만이 쌓여 소방청과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업무 원치 않아 소방공무원 포기했던 공시족, '소방공무원 내근직' 선택지 열려
한편 강 의원실 측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내·외근직을 구별해 직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에 임용되면 무조건 현장업무를 맡게 되니 이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 소방공무원은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 제도 및 정책 관리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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