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 이슈] 정경자 경기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임은빈 기자 입력 : 2025.03.18 14:24 ㅣ 수정 : 2025.03.18 14:24

사후관리 강화 및 재활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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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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