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긍정적 검토…일시적 시장 안정 기대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1.16 07:00 ㅣ 수정 : 2025.01.16 08:23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서울시 내 해당 구역 65.25㎢로 10% 차지
"규제 장기화로 목적 사라지고 사유재산 침해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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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장기간 유지돼 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14.4㎢와 여의도와 압구정, 목동, 성수 등의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포함해 총 65.25㎢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10%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의 절차는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투기 목적 거래를 줄여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줄어들고 거래를 위축시키며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스투데이>에 "규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적절한 시기와 그에 맞는 목적이 존재한다"며 “규제가 장기화되며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유재산 침해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특정 시점이 되며 이뤄졌어야 할 개발 및 착공 등이 지연되며 정책적 효과를 잃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오 시장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5년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지난해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당시 운영 전반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었다"며 "그 결과 허가제 없어도 되겠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이러한 입장에도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의 발언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꾸준히 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실행과 계획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해제 결정권은 시가 갖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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