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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치유농업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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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28 06:17 ㅣ 수정 : 2024.12.28 06:17

치유 농업 프로그램 설계‧운영‧평가 과정에 관여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민간 자격 등 취득 후 구직
치유농업사 의무 배치‧인프라 확대 등 전망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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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는 농촌의 식물이나 동물, 음식, 경관 등 농업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일러스트=미드저니, 편집=박진영 기자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치유농업(healing agriculture)이란 농업과 농촌 경관을 활용해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데 제공되는 농업활동이다. 치유농업사는 식물재배나 원예, 동물매개 등을 통한 치유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오는 2026년까지 치유농업시설에 1명 이상의 치유농업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므로 국가 자격을 통한 구인 수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으므로 치유농업사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 ‘치유농업사’가 하는 일은?

 

치유농업사는 농촌의 식물이나 동물, 음식, 경관 등 농업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 현장에서 치유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치유농업의 효과와 사례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유농업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소재 관리 △치유농업 환경 조성과 관리 △치유농업 참여자 지원‧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참여자 상담·배치·촉진 활동 △치유농업 평가·분석·보고 △치유농업 참여자 사례관리 △치유농업 서비스 공급 지원 △치유농업 종사 인력 역량 강화 등 9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치유농업사의 활동은 국민의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한다.

 

■ ‘치유농업사’가 되는 법은?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1급, 2급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경대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을 통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지난 2021년 처음 실시된 신종 국가 자격인 만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험 내용도 실무에 필요한 것들로 구성됐다. 치유농업사 1급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 인력의 교육과 관리 등을 다루고, 2급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치유농업자원·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다룬다. 민간에서도 치유농업에 관련한 다양한 자격이 개설되어 있다. 원예와 동물매개, 음식치료 등의 민간자격은 3000여 종류에 이른다.

 

■ ‘치유농업사’의 현재와 미래는?

 

국내 치유농장들은 농작물을 직접 재배,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원예치료와 동물매개 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중이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의 치유농업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1인 이상의 치유농업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취득을 통한 치유농업사의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내년에 치유농업의 거점기관이 될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완공하고, 전국에 17개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해 약 500개의 체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치유농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콘텐츠를 채울 치유농업사의 역할과 필요가 커지고 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치유농업사의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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