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1220500091
AI의 JOB카툰

스마트안전관리사, ICT 기술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21 05:49 ㅣ 수정 : 2024.12.21 05:49

스마트 안전장비를 기획‧설계‧설치‧구축하는 일
국내에 전문 자격 제도 미비…자격‧교육 강화 필요
정부 주도 정책에 힘입어 미래 직업 수요 밝을 전망

image
스마트안전관리사는 건설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기획하고 설계, 설치,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일러스트=미드저니, 편집=박진영 기자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스마트건설 기술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PS, WSN(Wireness Sensor Network) 등의 융합 가능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등장했다.

 

스마트안전관리사는 산업 현장에서 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기획‧설계‧설치‧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내에 스마트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기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안전 관리자들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건설 붐이 일어나며 스마트안전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스마트안전관리사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안전관리사’가 하는 일은?

 

스마트안전관리사는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기획, 설계, 설치, 구축하는 일을 한다.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시설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발주처 예산과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예산 수립의 기준 설정과 당위성 확보에 참여한다. 공정설계 과정에서는 공정 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스마트안전 기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와 설비에 참여한다. 

 

사업 수행이나 프로젝트 완성 이후까지 전반적인 컨설팅과 현장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사와 감리사 사이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해 중간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축 이후 실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에 대비해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스마트안전관리사’가 되는 법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스마트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전기‧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나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IT 지식과 경험에 따라 현장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과 역할을 명시한 자격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기‧통신 엔지니어와 안전관리자들이 스마트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안전관리사’의 현재와 미래는?

 

전세계에서 ICT 기반의 스마트 건설이 붐을 일으키며 스마트안전관리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Con-tech’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일본은 20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의 20% 향상을 목표로 ICT 기술이 탑재된 건설 중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국내 스마트안전관리사의 일자리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며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작업 현장에서의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스마트안전관리사 증원을 가속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스마트안전관리사를 미래신직종에 등재했다. 지난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스마트안전관리사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을 반영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스마트안전관리사의 역할을 명시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