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부르는 구급차에 결국 요금징수 결정한 일본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도쿄 북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茨城県)이 다음 달 2일부터 일본 지자체 최초로 구급차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모든 출동이 유료는 아니며 구급차를 이용하였으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자는 선정요양비 명목으로 최소 7700엔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바라키현에서 구급차 출동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2만 2434건이었던 구급차 출동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10만 9887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2년에는 13만 1739건으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14만 3046건으로 과거 최다를 경신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환자를 태워간 곳은 60% 이상이 일반병상 수 200개 이상의 대형병원에 집중되었으며 구급차 이용환자 중 절반 가까이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상환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굳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구급의료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자 결국 이바라키현은 선정의료비 징수를 결정했다.
특히 선정의료비 징수는 각 병원들이 도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그 결과 현 내에 위치한 일반병상 수 200개 이상의 25개 병원 중 22개 병원이 도입에 찬성했다.
이와 동시에 이바라키현은 자체적으로 구급차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환자나 그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24시간 언제든 15세 미만 어린이 환자는 8000번, 그 외는 711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사와 구급차 출동 여부를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상담사가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도착했지만 반대로 의사는 급한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상담사의 판단에 의한 출동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선정요양비는 청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의사는 나중에 다시 상담창구에 연락하여 구급차가 출동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사를 포함한 지자체와 협조할 수 있다.
이바라키현은 12월 구급차 유료화에 앞서 현 홈페이지에 이를 알리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고 현 내의 일간지에 관련 리플렛을 함께 배포하거나 포스터를 의료기관과 소방본부 등에 부착하는 등 현민 대상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이바라키현의 결정이 장차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