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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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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29 15:38 ㅣ 수정 : 2024.10.29 15:38

고용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실시…노사법치 확립 박차
작년 공공부문‧대기업 위법 사례 109곳 적발→ 중소‧중견기업 범위 확대
김문수 장관 "사용자‧노동자의 부당한 실태 파악 후 제도개선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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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고용부)가 노사법치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인 급여지원과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과 노조설립 방해‧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김문수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부당한 실태를 파악해 사례를 전파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117개소와 대기업 85곳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불법 운영비 원조 등과 관련해 공공 48곳, 민간 61곳 총 109곳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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