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11월 30일까지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0.25 10:01 ㅣ 수정 : 2024.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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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은행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해약금(중조상환수수료)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25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단 기금대출과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은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준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은행 고객은 영업점·비대면에서 상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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