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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사업 관리 주체, '고용부→지방자치단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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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22 14:51 ㅣ 수정 : 2024.10.22 14:51

정부, 22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 관리 주체 지자체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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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 간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관할 기관이 바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부에 등록‧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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