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용카드학회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캐피탈사 부수업무 확대 필요성 제기
중고차 매매업·보험대리점 등 규제완화 방안 제시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7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TF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캐피탈사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 4명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캐피탈사의 전략적 방안 및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채 교수는 첫번째 발제에 나서 캐피탈사의 고유업무인 자동차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채 교수는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토대로 중고차 매매업, 통신판매업 등의 부수업무 진출방안과 함께 규제 현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자동차 금융 시장이 전통적인 차량 할부나 리스에서 구독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전기차 확산과 친환경 정책에 맞물려 자동차 소유 방식이 변화하는 등 자동차 금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채 교수는 중고차 매매업을 캐피탈사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자산 관리 전략 면에서 리스 반납차 및 할부 연체차 처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고, ESG 경영 측면에서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을 통한 비대면 채널 활용, 고객 접점 확대 및 수익성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도 말했다.
채 교수는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는 단순히 새로운 수익 창출을 넘어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중고차 매매업과 통신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것은 캐피탈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이기도 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캐피탈사의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의 효과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로 인한 신용위험 증가로 캐피탈사의 자본확충 및 정확한 위험산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캐피탈사의 자본규제 지표인 레버리지 배율을 위험가중자산 추정에 근거한 레버리지 배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최근 부동산 PF 투자 수준에 따라 캐피탈사의 자산규모별 위험수준은 차별적"이라며 "업권의 규모별 위험수준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자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헤버리지 배율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캐피탈사의 해외 자산 취득을 제한한다"면서 "레버리지 배율을 위험레버리지 배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발표에 나선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허용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추진과제인 자동차 보험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의 흥행이 부진해 자동차 금융의 강자인 캐피탈사의 서비스 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윤 팀장은 "수수료 절감, 금융혁신 제공,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위해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영위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방카슈랑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비교·추천서비스 도입 논리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캐피탈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회사 설립·지분투자 방식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대리점·마이데이터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지정 등의 방식이 제안됐다.
이어 "캐피탈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차별 제거, 수익다변화, 연계상품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발표에 나선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다. 소유에서 대여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캐피탈사도 단기 리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캐피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리스기간은 내용연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내용연수는 자산보유자의 실질적 이용기간에 맞게 과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리스기간과는 관련이 없어 이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리스와 렌탈을 통합한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리스와 렌탈의 차별 규제는 실무적 혼란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 규제 통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와 렌탈의 차이를 명확히 하거나 통합해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캐피탈사는 변화하는 자동차 대여산업에서 기존보다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더 높은 효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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