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투잡을 뛰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지방공무원수가 최근 3년 사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영리 겸직에 대한 제재나 구체적인 조사는 없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지난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급증했다.
비영리 겸직이 최근 3년간 33% 늘어난 반면 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87%(859건→1609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투잡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리 겸직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2020년 101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겸직이 327건으로 많았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70만원대, 회의 참여당 20∼30만원대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블로그‧유튜브 겸직도 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 2400만원대의 수입 신고도 있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비영리업무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처럼 지방공무원 겸직이 늘어나는데도 정부의 특별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업이 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면서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고,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는 2020년 1769건에서 지난해 2717건으로 54%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