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사장 등 예금보험공사 임원 무더기 국감 증인 소환…MG손보 매각 향방은
유재훈 사장 포함 8명 증인…MG손보 매각‧예금자보호한도 질의 예상
예보, MG손보 수의계약 접수마감 10월 2일로 연기…원매자가 연기 요청
MG손보 노조, 예보-금융위-메리츠 '짜맞추기' 수의계약 전환 문제제기
정무위 의원 MG손보 사안 관심…수의계약 전환 절차 지적 이어질 듯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을 두고 노조와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MG손보 매각 작업이 수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서 유 사장을 포함한 예보 임원 8명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정무위에서 논의될 내용으로는 MG손보 매각건이 될 것으로 지목된다. 현재 MG손보 노조는 예보와 금융위원회, 메리츠금융이 짜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보는 2022년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 중이다.
예보는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MG손보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내달 2일로 연기했다.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재입찰에 참여한 원매자가 추석 연휴로 인한 서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이뤄진 3차 매각 재공고에는 메리츠금융과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가 참여했다. 하지만 예보는 매각주관사 삼정KPMG, 법률 자문사 등과 검토를 거친 끝에 최종 유찰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는 메리츠금융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수 후 재매각을 통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보다 대형 손보사인 메리츠화재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G손보 노조가 메리츠금융의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금융노조 MG손보 지부는 금융위와 보험개발원, 메리츠화재 본사 등을 찾아가 메리츠금융의 MG손보 인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노조는 MG손보가 메리츠금융에 인수되면 직원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해 예보의 지원자금과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우량자산만을 가져가고 MG손보 직원들은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노조는 3차 공개매각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적 없었던 메리츠금융이 3차 재매각에서 갑자기 인수전에 뛰어든 것을 두고 예보와 금융위, 메리츠금융이 사전에 짜맞추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 의원들이 MG손보 매각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예보의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이 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졌다. 때문에 보호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시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졍됐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예금규모도 증가한 만큼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 수준이다. 미국 3.1배(25만달러), 영국 2.2배(8만5000파운드), 일본 2.1배(1000만엔)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목소리는 더욱 확대됐다.
국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법안은 7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내건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금융권 간 자금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1억원으로 올리면 경우에 따라 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금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은 불안요인이 되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 건전성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MG손보 매각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여야 모두 한도 상향을 추진 중인 만큼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MG손보 매각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수의계약 전환 과정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이라며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등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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