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30억 횡령·배임 혐의

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9.26 13:18 ㅣ 수정 : 2024.09.26 13:18

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회삿돈으로 상품권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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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법원이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하고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올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고, 코로나19 당시 경영이 어려웠는데도 성과급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그는 회사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 9000만 원, 배임액은 31억 원이다.

 

이날 구 전 부회장은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엔 취재진을 촬영하고 밀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의 대표를 맡았으나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경영 일선에서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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