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 회생절차 돌입했지만...플랫폼 정상화 가능성 미지수

남지유 기자 입력 : 2024.09.14 06:00 ㅣ 수정 : 2024.09.14 06:00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 마련...검토 결과에 따라 파산할 수도
티몬, M&A 통해 회생 자금 마련 계획...내달 플랫폼 운영 재개
티메프 신뢰도 추락·판매액 급감...이커머스 역할 유명무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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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과 위메프가 인수합병(M&A)도 추진하며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매각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매각이 되더라도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번 잃어버린 고객과 판매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티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에서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전 상무가 맡게 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다음달 10일까지 재판부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과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계획안의 마감기한인 12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회생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했으며, 최근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티몬 측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티몬과 위메프의 플랫폼 정상화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 원에 육박하지만, 현재 티메프 현금 자산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수합병 성공 여부가 두 회사의 정상화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티메프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도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고객들과 판매자들은 티메프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또 티메프에 입점한 후 도산한 판매업체도 많은 만큼 향후 판매자들이 티메프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인 만큼 M&A가 성사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여력도 낮고, 판매액도 급감한 데다 고객 신뢰를 잃어 버린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플랫폼 정상화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합병 등이 향후 티메프의 회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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