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6300개 모텔에 중개수수료 1% 낮춘다

남지유 기자 입력 : 2024.09.06 10:35 ㅣ 수정 : 2024.09.06 10:35

공정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자율규제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 첫 사례
입점업체·여행사 무료 중개서비스 연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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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 관계자가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 인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이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현행 10%에서 9%로 1% 낮추기로 했다. 자율 협약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 동안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자율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다. 

 

또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 유료 전환을 1년 더 미루고,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자율규제 방안에 포함됐다. 입점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하고,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등을 명시화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두차례에 걸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대한민국 관광대국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국내 숙박 사업자들의 역량을 증진하고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호 협력 활동을 전개해 업계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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