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전금법 1년 유예됐지만...유통업계, 'PG 의무화'에 전전긍긍
백화점·편의점 등 대상...페이결제하려면 PG 등록 필수
“실효성 따지지 않고 정부의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돼”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이 1년 유예됐지만, 유통업계의 고심은 여전히 깊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수익성 악화 등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포함해 오프라인 유통사들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년 유예돼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페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PG업 등록을 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과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PG업 등록 과정에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또 PG업을 등록하는 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PG사 등록을 위한 조건도 난관이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어야 하지만, 오프라인 업체는 온라인과 비교해 물품을 선매입해서 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로운 선택지는 아니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2~3%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 수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에 비례해 수수료도 늘어나기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판매량을 줄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PG업을 등록하는 최소 조건이 안되는 기업은 PG사와 연계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대다수 유통업의 영업이익이 1~2%대인데 PG사의 수수료도 이에 맞먹는 수준이라 단순히 환산하면 영업이익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급격히 결정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금법 상 PG 등록 의무는 당초 이커머스 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만큼 오프라인 유통업계까지 획일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 유통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시간적 여유 없이 정부의 ‘일방 통보’ 형식으로 진행돼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금을 올바르게 운용해온 유통업계가 티메프 사태로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후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 식으로 나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원책이나 현실적인 고민 없이 기업에게 통보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개정안 시행이 유예된 기간 동안 대응 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PG업 등록을 검토 중이지만 시간과 재원이 모두 부족한 상태”라며 “PG 등록은 현재로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직 PG 등록을 마치지 못했으며, 개정안이 1년 유예가 된 만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이니 받아들이고 해당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