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메프 상품권 분야 피해 집단조정 개시...발행사 직권조사 실시"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상품권 분야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에 나서는 등 피해자 구제에 본격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는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한정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청자는 모두 9028명이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집중된 여행·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을 만나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추후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는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점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이를 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700억 원 증액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접수 시작 사흘 만에 경안자금 신청에 1330억 원이 몰리면서 소진되자 정부가 추가 예산 공급에 나선 것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피해업체들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 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 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 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9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4일 만에 1330억 원이 접수돼 예정된 300억 원이 모두 소진됐다. 17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같은 날 기준 153억 원이 접수됐다.
중진공 경안자금에 신청이 몰린 이유로는 금리가 3.40%로 소진공 경안자금의 금리 3.51%보다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대출 대상이 중소기업이며 한도가 최대 10억 원이라서 소진공 경안자금의 한도인 1억5000만 원보다 많은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자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300억 원 규모의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700억 원의 자금을 증액해 총 1000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이미 신청·접수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한편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들이 다른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