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상정 하루 연기…1일 ‘25만원 지급법’ 필리버스터 시작 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에서 강행하기로 계획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상정이 하루 연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급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상정 직전인 1일 오전 국회 앞 계단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모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다. 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노동법만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전체 헌법·민법 체계가 흔들리고 혼란을 가져와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반노동 딱지를 붙일 수 있지만, (노란봉투법으로) 약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복지나 인권을 향상시킬 수는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상정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 중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을 위해 국가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일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