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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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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30 09:59 ㅣ 수정 : 2024.07.30 09:59

2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내달 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경제단체, 야당이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청구 봉쇄 시도’ 주장
손경식 회장, “노동조합법 개정안 적극 저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사”
추경호 원내대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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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등 지도부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경제6단체는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경제단체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조 활동으로 입은 손해를 사용자가 손해 배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개정안은 지난 22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중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다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태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노조에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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