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재인 기자] 키움증권이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인가를 통해 일반환전 승인이 나면서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일반환전은 키움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영웅문’에서 가능하다.
더 나아가 키움증권은 여행과 유학비용에 따른 일반환전과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이 모두 한번에 가능한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전을 이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업무 관련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2월 기재부는 외환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9개 증권사의 개인‧기업을 상대로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일반환전 업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당국에 승인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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