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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민주당 박정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 서로 다른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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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23 16:31 ㅣ 수정 : 2024.07.23 16:41

정부, 23일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개정안=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의 신청 가능해
박정 의원 개정안=최저임금보다 낮은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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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 체납 시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법을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신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정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사업주는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에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사업주는 추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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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9일 사업주가 지불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는 부담기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한다"면서 "부담기초액을 상향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정 의원, “최저 임금보다 낮은 고용부담금 납부 범위 상향해야 장애인 고용 늘릴 수 있을 것” 

 

민주당은 장애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지난 6월9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최대 납부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업장을 줄이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는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근로자에 지불하는 임금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한다"면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이날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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