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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동의”...23년 만에 한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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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7.23 08:25 ㅣ 수정 : 2024.07.23 08:25

예금자보호 한도 2001년부터 5000만원 적용
경제 성장·예금 규모 맞춰 한도 확대 필요성
국회 입법 움직임에 금융당국 기조도 관심사
2금융권 자금 쏠림 우려에 차등적용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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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Freepik]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한도 상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규모에 맞춰 예금자보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일각에선 일률적 적용보다는 업권별 차등 적용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경영 악화나 영업 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자(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신 지급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25만 달러(약 3억4705만원)와 8만5000파운드(약 1억5239만원)를 적용 중이고 일본도 1000만엔(약 8871만원)까지 보호한다. 특히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기반으로 결정된 만큼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에선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6월 5일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걸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예금액 증가와 GDP 성장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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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한 대한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도 관심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제출 자료를 통해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시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편익은 소수만 누리게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다. 

 

관건은 업권별 차등적용 여부다. 일각에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똑같이 올리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에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여신 관리와 심사 능력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대규모 예금 유입에 따른 대출 확대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동등 상향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의 자금 이동, 고위험 투자 확대 및 부실 발생,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 및 다른 업권의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과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우선 올리되 단계적 확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갈수록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진도가 조금 더 나가면 유관 협회끼리의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1금융과 2금융의 입장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국회와 당국의 중재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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