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막는다'…5년간 6회 수급 시 50% 감액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간 6회 받은 사람들의 급여가 50% 감액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개정안들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 의결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장철민 민주당 의원, 윤준병 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줄인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지급받은 수급자는 구직급여액을 10% 감액하고,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깎기로 했다. 5년간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구직급여의 50%를 깎는다. 또,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불가피하게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받는 노동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또,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질병이나 육아, 통근 곤란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 근속자 비율을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또,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시기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