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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新수익 앞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온실가스 투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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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7.03 08:27 ㅣ 수정 : 2024.07.03 09:43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추진에 증권사도 채비
내년 상반기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ETF도 출시
NH투자증권·하나증권·SK증권·IBK투자증권 선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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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장해 수익원 삼으려는 증권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장해 수익원 삼으려는 증권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탄소배출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는 아직 유럽 탄소배출권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곧 국내도 탄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탄소배출권 확보가 필수여서 증권업계도 탄소금융 관련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대다수 증권사들은 미래 먹거리 탄소금융 선점을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탄소배출권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 자리를 잡는 과정으로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시장의 침체를 막는 것들에 대해 제도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발맞춰 증권사들은 일찌감치 탄소배출권 시장을 미래 수익원으로 점찍고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탄소금융 관련해 눈에 띄는 증권사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월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의 뒤를 이어 증권사 중에 여섯번째 시장조성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나증권도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두를 달리는 증권사 중 한 곳이다. 2021년 업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LP)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첫 거래를 완료했다.

 

SK증권도 202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LP로 활동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NAMU En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탄소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IBK투자증권은 지난달 기후변화대응 전문 기업인 이더블유씨와 컨소시엄을 통해 ‘2024년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의 본 타당성 조사 분야에 선정돼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마친 상태다. 

 

이는 아프리카 가나에 정수시스템을 설치·보급하는 국제감축사업으로 IBK투자증권은 경제성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 발급된 탄소배출권의 국내외 공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대부분 증권사가 관련 시장 개화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잰걸음이지만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을 향한 국내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방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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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미지=freepik]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코스콤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하지만,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된다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고, 이번에 위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매 체결과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IT)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를 사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이 유럽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이 곧 출시될 것이란 소식도 나온다. 다만 선물시장은 그 이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만든 탄소배출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상품이 어떤 형태로 거래돼야 하는지를 두고 증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스템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건데, 기존엔 기업이 직접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거래가 열릴 단초가 생기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라며 ”국내도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한 배출권 ETF가 곧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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