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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공정위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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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6.19 10:20 ㅣ 수정 : 2024.06.19 10:53

공정위 "삼립에 이익 몰아줘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
대법원 "SPC삼립 실질적 역할 인정...부당 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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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SPC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유지된다.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아래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가량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SPC삼립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취소했다. 

 

다만 "SPC 계열사들과 SPC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SPC삼립에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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