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보험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 출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6.14 13:31 ㅣ 수정 : 2024.06.14 13:31

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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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과 함께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다. 또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폭넓게 반영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3종을 보상한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단,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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