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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펫보험 활성화, 법안 폐기 수순…시장 동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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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5.28 08:31 ㅣ 수정 : 2024.05.28 08:33

지난해 국내 10개 손보사 펫보험 신계약 전년 대비 51.7% 증가
대형 손보사는 물론 디지털 손보사까지 펫보험 내놓으며 시장 공략
국회 임기만료로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폐기될 듯
"펫보험 관심 늘어나는데 제도 미흡…활성화 상당기간 소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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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펫보험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 상품을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펫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고 펫보험 활성화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이 들어서 성장 동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손보사 10곳(삼성·DB·현대·메리츠·KB·롯데·한화·NH농협·캐롯·에이스)의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8456건으로 전년 3만5140건에 비해 66.4% 급증했다. 전체 보험 계약 건수는 같은 기간 7만1896건에서 10만9088건으로 51.7%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다이렉트 채널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출시했다. 착한펫보험은 반려견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9월 출시한 '굿앤굿우리펫보험'을 지난달 개정 출시했다. 기존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보장대상을 확대했으며 '반려견의료비확장담보'를 신설해 업계 최초로 '특정처치(이물제거)'와 '특정약물치료'를 보장한다. 또 7‧10년 만기를 추가해 업계 최대 보장기간을 갖췄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출시한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특화 보장을 탑재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종양‧심장‧신장 등 3대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했으며 반려동물 수술 치료비와 입‧통원 치료비 보장 한도도 늘렸다. 아울러 반려인이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반려동물 위탁시설 이용 비용을 가입금액 내 실손 보장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도 실설했다.

 

펫보험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DB손보는 관련 상품 강화는 물론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DB손보는 이달 초 반려생활 종합 플랫폼 '반짝'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 개발 등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펫보험 강자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시수의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펫보험 활성화와 의료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은 이달 23일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어바웃펫의 멤버십 구독 서비스 '실비클럽 오렌지'를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동물병원 진료비 전액을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펫보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가 이처럼 펫보험 상품을 강화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펫보험 활성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적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 개비 보험 가입률은 1.4%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도 '수의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펫보험 활성화 지원에 나섰으나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임기가 이달 29일 만료되는 만큼 관련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펫보험 관련 법안으로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인이 펫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수의사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펫보험 가입자들은 진료기록부 대신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반려인이 펫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통과 시 보험금 청구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해 펫보험 대상의 선정, 진료비용 산정 기준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현행 제도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손해율 책정이 가능해져 낮은 보험료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서면서 확대되고 있는 펫보험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에 대한 반려인의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정확한 동물진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장 확대와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 펫보험 활성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가 펫보험 활성화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관련 상품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펫보험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는 물론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표준수가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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