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쌍용건설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공사비 의무 이행 완료”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5.10 16:46 ㅣ 수정 : 2024.05.10 16:46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 반영해 공사비 정산 모두 완료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요구하며 시위하는 등 그룹 이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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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사진 = KT]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전을 전개한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취지다.

 

KT와 쌍용건설이 체결한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담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을 반영해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했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하는 등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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