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4.05.10 00:30 ㅣ 수정 : 2024.05.10 00:30
[기사요약]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운영하는 물류정책연구소 연구모임에 발표연사로 참석 연구모임은 2건의 발표주제로 진행,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자와 필자가 발제 공식 일정 끝난 이후에도 열띤 질의응답 이어져, 다양한 관점에서 핵심 찌르는 질문 많아.. 일반 협회 활동과 달리 고민하고 토론하는 물류운송사업 ‘협회’ 자랑스러워..
[뉴스투데이=김승한 경기대 겸직교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단장] 동서양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I am so proud of you”(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표현을 영어권 사람들은 자주 사용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끼리, 심지어 직장 내 동료 사이에도 스스럼없이 가끔은 가식적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오버액션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5월초 어느 날, 필자는 전국 18개 지역협회 중 한 곳인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전재범)가 운영하는 물류정책연구소의 연구모임 자리에 발표연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경기도협회의 경우 전국에 소속된 20만 화물차량 중 4분의 1이 넘는 5만여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협회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협회다.
협회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소는 규모는 작지만, 연구위원은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교통연구원,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갖은 운송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연구모임은 크게 2건의 발표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형 박사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과 올해 초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필자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 플랫폼추진단장으로서 ‘화물정보 플랫폼 추진단’의 진행경과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워낙 연초 국토교통부의 지입제 폐단 근절과 화물차주 권익개선 목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이유로 발표 내용에 대한 연구위원들의 날 선 지적도 많았다.
솔직히 협회의 요식행사이겠지 생각하고 참석했던 필자로서도 모처럼 힘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협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자리이기도 했다.
•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 국토부 하위법령 개정 계획
첫 번째 발표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지난해 국토부가 공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23~2027)과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발췌 내용이었다.
우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23~2027)은 “편리한 일상과 신사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마련된 6대 추진 전략이 핵심내용이다(①생활밀착형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②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③지역간 격차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 ④물류시설의 스마트화, ⑤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⑥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이어 발췌되었던 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내용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지입제 폐단 근절과 화물차주의 권익개선 및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국토부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추진계획 중 일부를 살펴보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운송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을 시행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요구, 불법튜닝 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
또한,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운송을 해야 하는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해서, 위반 시 현재 사업정지에 불과한 처벌규정을 소속차량의 즉시 감차 처분까지 가능토록 강화했다.
• 연합회 차원의 대응방안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두 번째 발표는 필자가 맡고 있는 연합회 내의 화물운송플랫폼 구축 준비과정의 사전 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는 앞선 발표주제인 국토부의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물운송연합회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다.
플랫폼 구축 배경과 비전, 그리고 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플랫폼 개발 및 사업운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공유했는데, 발표시간을 초과한 관계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했고,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이사장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된 열띤 질의응답, 의견 개진을 이어나갔다.
그만큼 현재 업계의 최고 관심 사안이기도 했지만, 참석한 연구위원들의 업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몸소 체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질문내용도 다양했는데 플랫폼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공공성 vs. 영리성)부터, 공공플랫폼을 전제로 한 국토부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관련 제안, 협회의 관련기관인 공제조합과의 시너지 방안, 화주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참여방안 제안,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방안, 연합회 가맹정보망의 비즈니스모델 확장(예: 중고차 매매의 캐피탈 역할 등) 제안, 불법 사례의 협회차원 방지방안, 기타 차주 복지를 위한 방안, 선결제 서비스에 대한 질문, 그리고 플랫폼의 구체적인 기능 개선요구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많았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숙제를 받아온 스트레스보다는 일반 협회 활동에 선입견을 갖고 있던 필자의 단견에 많은 반성과 함께, 48조 화물시장 내의 화주-운송사-차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화물정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재차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