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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송윤상 대표 사내이사 선임…흥국생명 합류 두 달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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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3.29 18:35 ㅣ 수정 : 2024.03.29 18:35

사외이사 2명도 선임…임원 퇴직금지급제한 사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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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상 흥국화재 대표 [사진=흥국화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흥국화재가 송윤상 대표를 새 수장으로 맞이했다.

 

흥국화재는 29일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 △이사 선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되며 흥국화재 대표에 올랐다. 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을 거쳐 올해 1월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으로 태광그룹 보험계열사에 합류한 송 대표는 이달 13일 흥국화재 대표에 내정됐다.

 

흥국화재 이사회는 송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건전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 외에 유진우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 박봉수 흥국화재 인사실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이건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와 이근수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흥국화재는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전기 12억원에 배히 8억원 늘어난 것이다. 흥국화재는 전기 이사 보수한도 12억원 중 5억900만원을 집행했다.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도 개정됐다.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를 기존 '업무와 관련해 고의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서 '직책수행 관련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경영상의 손실 또는 미래가치 훼손을 초래한 경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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