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3.14 15:27 ㅣ 수정 : 2024.03.14 21:40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ILO 사무국에 인터벤션 요청 대전협,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서 강제노동에 해당” 고용부 “ILO 협약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 주장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전공의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 적용에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구 고장하고 ILO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ILO에 제소‧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표현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14일 "개입은 제소 보다는 의견조회나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맞다"면서 "ILO 사무국은 개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시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나 후속조치 없이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ILO사무국 카렌 커티스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방문해 '개입'이 ILO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다"면서 "이는 비공식 절차로서 '결사의자유위원회', '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ILO의 개입을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가 2022년 4월 발효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아래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전협의 주장에 대해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전협의 개입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한국의 의료 상황, ILO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