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대출·대체투자 관리 대폭 강화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3.05 16:19 ㅣ 수정 : 2024.03.05 16:19

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심사 겨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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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앙회와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제8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회는 혁신안 이행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향후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로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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