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금융권 단독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선정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 이로써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국채로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엔 불가 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은 4.9% (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줄일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20년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나이, 소득 구분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수익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니즈를 충족해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6월 발행 될 국채 판매를 위해 전담 TF(태스크포스) 를 1월말 구성했다. 특히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