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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고용‧허위 육아휴직 사용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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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2.22 08:42 ㅣ 수정 : 2024.02.22 08:42

작년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 부정 수급
고용부, 사업주 공모‧브로커 개입 조사 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제‧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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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218건을 적발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출근하지 않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1일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과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장 고용 건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다음으로 허위 육아휴직을 통한 부정수급이 많았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를 82건 확인했다. 

 

고용부는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과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중개인)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이 겹치거나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받는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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