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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초읽기...“엄정대응” 정부와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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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2.12 09:53 ㅣ 수정 : 2024.02.12 09:53

대전협 임시총회서 현안 대응 논의
의협은 연휴 끝나고 집단행동 돌입
정부 집단행동·사직서 등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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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19년 만에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의료 현안 대응’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이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8%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대학병원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 중인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 차질은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갈등 때도 전공의 약 80%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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