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문화’,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산업이 법의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메타버스 진흥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김영식 △허은아 등 위원의 안을 모두 더한것으로 신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 이하 '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메타버스 진흥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먼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메타버스 산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법안이 통과돼 위축된 국내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협회는 "우리 산업계는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용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메타버스 진흥법을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메타버스 진흥법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사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후규제를 한다는 골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등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메타버스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인력 수요가 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담사 A씨는 1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신성장 산업의 하나인 메타버스 산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환영한다”며 “전시, 문화, 금융, 유통,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