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유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1.31 15:42 ㅣ 수정 : 2024.01.31 15:42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확인, 관련법상 최고양정인 영업정지처분 1개월 부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혐의 3월 이후 청문절차 진행 후 처분 여부 결정
영업정지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는 모든 영업활동 금지
향후에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으로 야기된 부실시공, 책임 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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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24.3.1.~3.31.)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의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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