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1조원+α’ 민생금융 시행...2월부터 대출이자 돌려준다
1.5조원 규모 이자 캐시백 시행
6000억원 투입 자율 프로그램도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환급)을 시작으로 총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3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2023년 납부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만 총 1조3587억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환급 예상액의 약 91% 수준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분 납부 이자에 대한 캐시백은 1422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총 1조5009억원의 대출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약 188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또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1분기 중 각 은행의 지원 방안을 취합해 3월 말 은행권 집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분담금의 경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경우 2000~3000억원대로, 책정됐다. 나머지 은행은 500억원대 이하로 분담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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