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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고용부,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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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11 16:43 ㅣ 수정 : 2024.01.11 16:43

작년 11월 임금 체불액 전년 대비 33%↑…건설업 체불액 51% 폭증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단축, 생계비 융자 금리 완화 등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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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를 갖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 체불액 규모가 급증해 근로자가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먼저, 피해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1월15일~2월16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0%로 낮추고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사업주당 1억5000만 원 한도에서 한시(1월2일~2월29일)로 내린다. 이에 따라 담보 대출 이자는 연 2.2%에서 1.2%로 낮아지고  신용 대출 이자는 연 3.7%에서 2.7%로 내려간다. 

 

또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체불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에 비해 51.2% 폭증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면서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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