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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 위한 대출시 사업주 경영상 어려움 입증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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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10 16:33 ㅣ 수정 : 2024.01.10 16:33

고용부, 장관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가능
사업주가 정부 대지급금 미납시 신용제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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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할 때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의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앞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가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용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때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 만 하면 된다. 대신 고용부는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불한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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