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새해맞이 국내주식 이벤트…최대 4만원 혜택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1.09 09:17 ㅣ 수정 : 2024.01.09 09:17

‘새해맞이 이벤트’ 2월 29일까지…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도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9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에서는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히는 온라인 종합계좌를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1만원이, 계좌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500만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합산 금액) 시 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개설 당월 이벤트 신청 및 행사 기간 내 기준 주식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국내 자산 1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새해맞이 혜택 외에도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 투자를 응원하기 위해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도 준비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거래 시 0.003696%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시 0.0042087%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제세금은 별도다. 

 

아울러 오는 2월 29일까지 국내주식 ‘순입금고(주식입고 금액, 현금입금 합에서 주식출고와 현금출금을 뺀 값)’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혜택도 있다.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은 순입금고 △1000만원 이상 시 3만원 △3000만원 이상 시 5만원 △5000만원 이상 시 7만원 △1억원 이상 시 10만원 △3억원 이상 시 15만원 △5억원 이상 시 20만원 △10억원 이상 시 10억원당 50만원씩 지급돼 최대 1000만원(200억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도 순입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금액별로는 △순입금고 1억원 이상 시 10만원 △3억원 이상 시 15만원 △5억원 이상 시 20만원 △10억원 이상 시 10억원당 50만원씩 지급돼 최대 1000만원(200억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벤트 신청이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 내 1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와 오는 4월 14일까지 순입금고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새해맞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