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대검찰청이 13일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절차가 지연되는데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검찰 직원의 양도 소득을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약 14억원 수준이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몰수 선고 가상자산 중 약 10억2000만원 상당을 전일까지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으로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하면서 더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