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없어진다…고용부, 사회 약자 위한 고용 가이드라인 발표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2.10 12:32 ㅣ 수정 : 2023.12.10 12:32

고용부, 고용 약자 차별 예방 위해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차별 예방 위한 기본원칙‧권고 사항‧사업장 자율점검표 포함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복리후생 등 자율 점검 항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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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사회 약자 차별에 앞장선 기업들의 모범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파견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부는 8일 사회 약자 차별에 앞장선 기업들의 모범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며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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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살펴보면, 각 사업장은 고용 취약 계층(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식대 △교통보조비 △경조사비 △경조휴가 △출산‧보육‧가족수당 △상병휴가 △상병휴직 △건강진단비 △교육훈련 △복지포인트 △사내‧사외시설 이용 등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다”고 강조하며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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