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공정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제도' 손 본다…업계 "획일적 규제, 산업 후퇴 우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업계 내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내에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통한 획일적 방법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일 발생할 경우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브랜드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만2000여개가 있는데, 논란으로 떠오르는 곳은 열 곳도 채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와 가맹점주는 일부의 문제 상황만 보며 제도 자체를 바꿔 필수품목 부담을 없애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으로 제재해 왔다"며 "제도를 개선할 시 그간 문제 없이 가맹사업을 이어온 본사와 점주에게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했다.
공정위는 1일 LW컨센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커피와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의 경영상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각종 판촉 행사를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 가맹본부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사회의 대표적인 '갑(甲)질' 문제로 대두되는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분들이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사모펀드들의 가맹사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또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변경할 시 가맹본부는 점주와 의무적으로 이를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친숙한 프랜차이즈에서 논란이 일자, 큰 분쟁 없이 필수품목을 지정해 운영해 온 다른 가맹사업자들까지도 한데 묶어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 방침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직권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빠르게 추진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는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이라, 각 회사마다의 브랜드 가치와 이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르다"며 "정부는 이를 도소매업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판매하는데, 이에 걸맞는 품목을 점주와 협의해 지정해야 한다면 프랜차이즈 고유의 브랜드 가치 형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강 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본사는 더이상 자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메뉴와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했을 때, 점주와 의견이 엇갈려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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