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직영점 위주의 영업 방식에서 가맹 사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해외 프랜차이즈 버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약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특히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4년 가맹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018년에 가맹 사업을 줄이는 행보를 보였다. 기존 가맹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않고 폐점하거나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맥도날드는 전국 399개 매장 중 직영점을 316개, 가맹점을 83개로 운영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경영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인테리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가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시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들을 일정 부분 지켜주고 있지만 이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맥도날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6일 등록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9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은 신규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최신 정보로 올려 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가맹점을 더이상 받지 않으려고 정보공개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기존 점주들과 재계약하려 다시 해당 서류를 올린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사업의 현황과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본부의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 공개해야 된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3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문서 공개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약자인 가맹 희망자가 미리 사업의 정보를 받아 숙지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본부를 초점으로 한 매출 현황과 가맹점 숫자 추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본사의 재무 현황 등이 담겼다. 이와 달리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
강 회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사의 매출액과 가맹점 수 추이,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 본사의 재무 현황, 차액가맹금이 주 내용인데 본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분량만 해도 40페이지가 족히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가 개점하려는 주변 매장을 방문해 보고 직접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공개된다. 가맹 희망자가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서비스정신, 순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강 회장은 "개점을 희망하는 상권과 비슷한 상권에 위치한 지점을 들러 매장 운영 상황을 진단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가맹 본사는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 14일 전에 이 서류들을 공개해야 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주는 10년간 계약 갱신에 보장 받을 수 있다.
강 회장은 "정보공개서를 본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뒤 뒤늦게 본사의 재무 상황을 확인해 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많다"며 "우선적으로 해당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4개월 이내로 가맹금을 본사로부터 다시 받아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